- 시행일자 : 2026.7.24.
- 출석인정
1. 병역법, 기타다른법령에의한징병검사: 검사당일전 후로3일 이내
2. 소집, 동원명령을받거나, 공무에의한국회, 법원, 검찰, 기타국가기관의소환, 소집: 동원및 소환기간
3. 가족및 4촌이내의 친족의사망또는이와동등한사고: 5일
4. 재학중 각종공인자격및 취직시험응시: 부산시내시험당일, 시외시험당일전 후하여3일 이내
5. 본인의신병으로인한입원또는치료: 해당기간(총 수업일수의4주 이내)
6. 감염병등 격리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: 의사소견서에 명시된 격리기간
7. 본인및 배우자의임신으로인한검사등의진료, 출산, 만 12세이하의 자녀양육: 해당기간내(총 수업일수의4주 이내)
8. 체육특기자 또는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된 학생중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학생의 훈련 및 대회참가: 해당기간
9. 기타총장승인을받은공식행사에의한활동등: (총 수업일수의 4주 초과 불가)
※ 5, 7번의 출석인정을 받은자가 9번의 출석인정을 함께 받는 경우 각 사유의 출석 인정 기간을 합산하여 총 수업일수 6주를 초과할 수 없음
※ 1,2,3,4,6 번은 학생 본인이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담당교수께 전달, 출석인정 요청
※ 5,7,8,9 번은 관련부서에서 공식적인 협조 문서로 학사관리팀 요청